1.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경매 여부 확인
2. 임대차계약작성 -> 잔금 치루기 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3.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꼭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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