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워크아웃 과 법정관리 차이점

후바스탱크 2015. 6. 18. 12:57

아래 내용은 어딘가에서 퍼온 글 입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을 비교적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워크아웃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상황에 비유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가령 매우 혼잡한 사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신호가 바뀌어도 도통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 모범운전자 택시기사 분들이 먼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곤 합니다. 봉사정신에서도 하시겠으나, 길이 막히고 하면 당장에 일터인 도로가 막혀 매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와 유사하게 워크아웃은 갚을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의 회사를 두고 돈받을 사람끼리 모여서 본격적으로 회사에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대형 채권자인 은행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외에도 받을돈이 있는 대부분의 대상이 워크아웃을 통해 참견할 권한이 있죠. 비록 당장에 돈갚을 여력이 없어 위태위태하지만, 그 당사자인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모여 일단 돈 받는건 둘째치고 회사부터 멀쩡히 돌아가도록 하자 하며 모여서 의논하고 경영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과정이 워크아웃이죠. 

다시 교통상황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모범운전사분들이 아무리 해도 도통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모범운전사분들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권력인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교통경찰이 등장해서 직접 지시를 하면 그 누구든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그것을 어기면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교통상황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것이죠. 

법정관리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이 이해당사자들(돈 받을사람들, 채권자)끼리 모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돈 받을 사람이든 그 누구든 경영에 직접 간섭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법원에서 파견한 관리인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해서 회사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구제하려는 과정이 바로 법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 강도로 치자면 법정관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말을 달리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회사채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두가지 상황중 무엇이 위험하냐면 법정관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크아웃중에는 회사가 위태위태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당장 어떻게 되지 않고 잘만 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투자금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죠. 

가능하면 들리지 않는것이 좋은 용어이지만, 혹시나 뉴스에서 접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ER 로 적정 주가 구하기  (0) 2015.06.28
경상이익(세전계속사업이익) 이란?  (0) 2015.06.20
뇌동매매란?  (0) 2015.05.27
자전거래(Cross Trading) 란?  (0) 2015.05.21
블록 딜(Block Deal) 이란?  (0) 2015.05.21